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안국약품 제공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안국약품 제공

[법률방송뉴스]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국약품 어진(55) 대표이사가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지난 2017년 사전 건강검진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안국약품 소속 연구원들을 상대로 혈압강하제 등 전문의약품을 임상시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국약품 측은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회사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대표는 앞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안국약품 법인을 뇌물공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했다.

어 대표는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의 큰아들이자 어광 안국건강 대표의 형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노터데임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8~1991년 대신증권을 거쳐 1992년 안국약품에 입사, 1998년 대표이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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