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등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 전 회장은 또 고교 축구팀 소속 학부모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언남고에 대해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정 전 회장을 영구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언남고 축구부는 2008년과 2016년, 2018년 교육청 감사에서 코치의 금품수수와 후원회 학부모의 회비 임의 갹출, 부적정한 선수 기숙사 설치·운영과 목적사업비 관리를 지적받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체육특기학교로서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체육특기학교 지정취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따라 언남고는 체육특기자 전·입학이 제한된다. 교육청은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 언남고 축구부가 운영되도록 새 감독 선발을 지원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체육특기학교 지위를 잃어도 학교 결정으로 축구부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현재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가운데 약 25%는 체육특기학교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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