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법정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도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뒀다.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이 되어봐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경고"라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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