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 이모씨가 운영하는 한 업체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는 지난 4월 26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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