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가 담긴 소포가 배달됐다. /유튜브 캡처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가 담긴 소포가 배달됐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대학생 단체 간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오다 처음으로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2일 오전 협박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씨는 윤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달 31일 구속됐다. 

이날 수의복을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유씨의 재판이 열린 법정 좌석은 이날 진보대학생 단체 소속 회원 등 대학생들로 꽉 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 23일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서 윤 의원실에 협박 택배를 보냈다. 검찰은 유씨가 편의점에서 무인 택배기로 소포를 부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로 수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옷을 갈아 입으며 이동했다는 증거 영상도 나왔다.

재판에 참석한 유씨는 이날 협박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소하 의원실에) 택배 자체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씨 측은 표적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재판에서 "나는 연대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고 폭력적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보는 이른바 '활동가'인데, 정확히 반대 방식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난감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제출하려는 증거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확인한) 수십개 영상 중에서는 얼굴이 나온 것이 없었다. 화질이 문제거나 멀리서 찍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본 영상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어떤 사람도 식별이 불가능해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영상을 검토 중이며 검찰 측에서 증거를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기관이 제출한 CCTV는 원본 영상이 아니라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영상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인지 임의제출 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위법증거수집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씨 측이 법정에 선 피고인이 혐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향후 재판은 법리 다툼에 앞서 누가 거짓을 말하느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사건 당일 CCTV 속 용의자가 유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부르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유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15기 의장 출신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2008년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에 열린다. 유씨의 보석 신청에 관한 심사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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