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상시 30명 이상 근무 사업장 대상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유명한 대사라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흉내를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뭐하시노?” 아시죠?

[배삼순 변호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앵커] 어, 모르세요? 진짜 모르세요?

[최종인 변호사] 네.

[앵커] 아, 그러시군요. 배삼순 변호사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배삼순 변호사] 예. 유명한 영화 대사인데, 예를 들면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앵커] 맞아요.

[최종인 변호사] 저는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앵커] 아, 진심이세요?

[최종인 변호사] 네. 네. 진짜로요.

[앵커] 진짜, 모른척하시는 것 아니시고요?

[최종인 변호사] 네. 진짜로 몰라요. 세대가 다른가 봐요.

[앵커] 왜인지 저희가 최종인 변호사님한테 무언가 낚인 기분이 드는데, 우선 이 대사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채용 시 조금 전에 저희가 했던 대사들 뭐 “아버지 뭐하시노?” 이런 것처럼 부모님의 직업이나 고향 등을 물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알기 쉬운 생활 법령’ 오늘은 ‘채용절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최 변호사님 그 내용 알려주실까요?

[최종인 변호사] 네. 예전에는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해 고향이나, 키 같은 업무랑 전혀 무관한 정보들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2019년 7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키, MC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서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겁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그리고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그리고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응시원서나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외모나 부모의 직업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요소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이 된 것 같은데, 개인정보라면 어떤 것도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배삼순 변호사]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의 직무와 무관한 정보들을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들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력이나 경력, 학력이라든지, 자격, 기술, 학교 내외 활동사항 등은 금지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같은 경우도 허용이 되겠습니다.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재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부채가 얼마냐고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대상이지만 금융관련 종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융권에 취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금전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 수집할 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더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최종인 변호사] 예. 하청·협력업체에 원청 직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채용비리를 예방하는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법령을 위반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채용과 관련된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수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의 아들이 지원했다며 합격 순위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의 임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친척 채용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와 같은 행위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앵커] 네. 청탁을 강요한 모든 사람들이 과태료를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탁을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건지, 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배삼순 변호사] 네. 법 규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면, 4조의 2에는 '채용 강요 등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요.

2호에서는 채용과 관련해서 금품·금전·물품·향응 이런 것들을 수수, 주고받는 행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대가를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지인 B를 통해서 어떤 C라는 담당자에게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A도 B에게 청탁을 했고, B가 C한테 한 거잖아요. A, B 둘 다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채용을 부탁하면서 골프채라든지 이런 것을 선물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준사람 A, 받은 사람 B 둘 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모두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번에 개정된 채용절차법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건지요?

[최종인 변호사] 아니요.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무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정된 채용절차법,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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