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 여전히 순직 인정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귄위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순직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은 사망한 정규직 교사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차별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교사들이 지난달 30일 세월호 희생자인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인권위는 법령 해석을 통해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1호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교사도 이 법 조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통솔해 수학여행에 동행했던 기간제 교사 2명은 공무원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사망인 순직으로 봐야 한다며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은 지난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지만, 아직 순직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당시 희생자 중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이 교사는 단원고에서 각각 화학, 국어 과목 담당이자 2학년 3반, 7반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수학여행 통솔을 위해 세월호에 탑승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두 교사는 탈출이 쉬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작업을 벌이다 사고 당일 세월호 4층 객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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