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민민생대책위,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김제동 고발

검찰이 '군 복무 시절 영창'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방송인 김제동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영창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방송인 김제동씨. /연합뉴스

대책위는 김씨의 영창 발언이 진위 여부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김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비칠 우려도 있다"며 "공인의 막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당시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백승주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백 의원의 질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답했고, 이후 김씨 발언의 '진위 논란'으로 번졌다. 

김씨는 자신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난 6일 "웃자고 한 애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만약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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