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중견업체의 부당 내부거래 집중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농심그룹 오너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심그룹 오너 일가들이 과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에 이어 개인회사를 통해 '회사기회 유용'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기회 유용은 이사,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상법은 이사 등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농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가 이익을 취한 것은 상법상 충실 의무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의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농심그룹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농심은 지난 한 해 동안 농심미분에 37억2천641만원을 지급했다.

농심미분은 신춘호 농심 회장의 셋째 아들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과 두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로, 쌀가루 등을 주력으로 생산해 농심에 납품하고 있다.

농심미분이 최근 5년간 농심을 통해 올린 평균 매출액은 38억원으로, 같은 기간 평균 매출액의 약 40%에 달한다.

농심의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 및 스프 제조회사 태경농산도 마찬가지다.

태경농산이 최근 5년간 농심 해외법인을 통해 올린 매출액은 약 2천100억원으로, 평균 매출액 3천79억원의 65%에 달한다. 

농심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신춘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이며, 쌍둥이 형제인 차남 신동윤 부회장이 2대 주주다.

신춘호 회장의 막내딸 신윤경씨 등 오너 일가와 관련된 지분이 60%에 달한다.

태경농산에서 농심홀딩스로, 이어 오너 일가로 연결되는 출자 구조로 신동원 부회장 등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일찌감치 그룹 2세 승계를 마무리한 농심그룹 오너 일가는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해 내부거래로 몸집을 불리고, 확보한 지주회사와 핵심계열사의 지분을 서로 교환해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 업무계획’에서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심그룹은 현재 자산규모 4조5천억원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5조원에 근접해 있다.

지난해 농심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액은 약 5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농심그룹 측은 “꾸준히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오고 있고 아직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자체가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부당이익이 대주주에게 돌아가는가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인데, 태경농산 등의 회사들은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인수한 회사로 사익 편취 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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