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원영군 학대, 치사 후 시신 방치하다 야산 암매장
법원 "잘못을 뉘우친 일말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7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친부에게 각각 징역 27년,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은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영군의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살 아들 신원영군을 학대하다 살해한 뒤 암매장해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김모(왼쪽)씨와 친부 신모씨.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의붓아들 원영군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15년 11월부터는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1평 남짓한 화장실에 가뒀고, 화장실에서 나오려 하면 폭행해 갈비뼈와 팔을 부러뜨리고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31일 부부싸움을 한 뒤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리터를 원영군에게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를 목격한 친부 신씨는 원영군에게 찬물을 끼얹고 그대로 방치했고, 김씨와 화해한 뒤에는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게임을 즐기기까지 했다.

원영군은 다음날인 2월 1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와 신씨는 시신을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 그 달 12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원영군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 신청을 내면서 드러났다. 입학 유예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학교에 출석하지 않던 이들은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이 밝혀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신체적 학대 혐의에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해 김씨에게 징역 27년, 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을 뿐,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거나 잘못을 뉘우친 일말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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