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9건 수사 의뢰, 38건 과태료 부과 통보" "공직자 자진 신고 많아 높은 준수 의지 보여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월 28일로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접수된 위반 신고는 2천311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등 2만3천852개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가 1천764건이다. 그 중 금품 등 수수 신고는 공직자들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다. 권익위는 “현금 2천만원부터 양주, 상품권, 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해 공직사회 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 신고 접수는 학교 및 학교법인이 1천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가 7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 중 1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38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 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을 인사한 사례 등이다.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은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 등이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해 수사 의뢰된 대상은 ▲피의자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퇴직 위로금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해 과태료 부과 통보된 대상은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퇴직 선물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다.

권익위는 "현재까지 총 1만3천891건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접수해 7천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총 3만6천629건의 콜센터 전화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 및 설명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 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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