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법적 절차나 처리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유명 인사(스타star: '별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소하더라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그러나 법을 알면 더 명쾌해지고 재미있어지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별의별' 사안들을 다룹니다. /편집자 주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김신혜씨가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첫 재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김신혜씨가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첫 재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지난 6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재심 첫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다스 실소유주,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근 들어 유명 인사들이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면서 관심을 끈 바 있다.

그러나 무기징역이 확정돼 19년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가 사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리는 장면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따라서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 김씨는 기결수용자 신분이던 지난 2015년 11월에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형자가 형 확정 사건과 관련 없는 자신의 별도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도 재소자 의류 외에 사복 착용을 보장하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무죄 추정을 받는 수형자에게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도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등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들은 수형복을 입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그러나 미결수용자라도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교도소장 등의 판단에 따라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뒤 무죄를 주장했다.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김신혜씨의 '친부 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은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배경이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도가 높다.    

김씨 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편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김씨는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내가 동생을 대신해 벌을 받으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해 11월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김씨가 처음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