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기소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입장문 전문이다.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사법부 내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조사 및 검찰의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 및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수사 협조는 사법행정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도 명백히 밝혔고,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사법부는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및 합의부의 대등한 운영,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및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일선 법관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개혁 방안들은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제화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도 법원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법부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하여,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12.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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