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여성수용자동 규모 작아...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등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돼 있는 최순실씨가 6일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최순실에 대한 남부구치소 이감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6일 오전 중 이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이감 요청과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 혐의 공범으로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분리 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울구치소 내 여성수용자동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6일 2차 방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수감돼 있다.

최씨가 이감되는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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