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용준형 KBS 예능 출연 '노예계약' 등 발언, 소속사 반론보도 청구 받아들여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도 허위사실을 방송했을 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론보도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가수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씨는 지난 2012년 2월 KBS 예능 프로그램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요구하자 사장이 술집으로 불러 술병을 깨며 못 나가게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주말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에서도 '노예계약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제로 이같은 용씨의 발언 장면을 내보냈다.

K씨는 이같은 사실이 허위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뿐,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 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정보도 청구는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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