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남다른 직원 복리후생으로 주목받아왔던 CJ 올리브영이 그동안 진행됐던 각종 혜택들을 대폭 삭감했다.

CJ 올리브영은 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3개월 장기근속자에게 CJ 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CJ 올리브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올해 시급은 주휴수단까지 더해 9040원이었지만, 내년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맞춰질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CJ 올리브영은 그동안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다.

CJ 올리브영이 동종업계 1위의 실적을 유지해온 비결로 각종 복리후생에 따른 직원들의 특별한 서비스 정신이 손꼽혀 왔지만, 갑작스런 직원 혜택 삭감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CJ 올리브영이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에서 내년 8350원으로 오르면서 CJ 올리브영이 인건비를 줄이기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CJ 올리브영은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근로자들의 내년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변경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다.

한 아르바이트 직원은 “해가 바뀌기 일주일 전에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갑자기 불러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며 변경 사항을 처음 알려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CJ 올리브영을 운영하고 있는 CJ 올리브네트웍스 측은 기존의 직원 혜택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CJ 올리브네트웍스 홍보팀 관계자는 “CJ 올리브영이 성장한지 얼마 안 돼 그동안 원활한 직원 채용을 위해 각종 혜택들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직원 혜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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