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 개정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심돼야"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측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이의나 불만이 있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현행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 재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기관에서 나왔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열린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1일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재심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가해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현행 재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실제 지난달에도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들이 학교측으로부터 퇴학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재심을 통해 각각 10일 출석정지와 학내봉사 10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심 통보 여부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책 및 대책에 관란 법률'은 피해 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통보해 위원회에 나와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엔 재심 과정에 피해 학생 측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 학생은 재심 신청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해 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문에 가해 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해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폭력 재심 관련 민원만 890건이 넘는다.

이에따라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9개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은 학교 폭력 재심과정에 일어나는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절차를 개선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한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성영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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