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담회 열어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이나 활용 과정에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법제처 간담회에서 나왔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가 유출되도 직접적인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업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만 있고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31일 열린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처 간담회/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3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겸 수렴'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박문수 생산기술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이중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산업단장 등 12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국민법제관은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참여 입법센터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면 법제처에서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

현재 사업자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들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수집된 이른바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분석 대상, 이른바 '식별자'의 개인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도록 돼있다. 분석 등을 위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누구인지 모르게 '비식별 조치' 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침이 까다롭고 특정 산출값은 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도 크게 늘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만3000여건에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5년 15만2000건이 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려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통계 원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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