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캡처 화면. /SNS
'골프장 동영상' 캡처 화면. /SNS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골프장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에 나섰다.

‘골프장 동영상’ 속 중년 남성으로 지목된 52세 이모씨는 지난 19일 “동영상 속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소문을 퍼트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문을 유포한 사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골프장 동영상’과 증권가 지라시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또 불법 동영상 유출이나 유포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동영상 속 인물이 확인될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가 유포됐다.

온라인 상에서는 특정 증권사와 임원 이름이 언급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골프장 동영상’에는 중년 남성과 여성이 골프 카트에 앉은 채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과 카트 뒤에 서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행위 중간중간 카메라의 각도를 다시 잡거나 직접 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해, 몰래카메라에 포착되거나 합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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