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3년여 간 끌어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무원 동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타이밍은 말할 수 없지만 11월 초쯤 이재명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인 12월 13일 안에 사건을 무조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사전선거운동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너무 많고 아직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한꺼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묶어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지사 역시 가급적 한 번만 불러 다른 혐의까지 한 번에 조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을 역임하던 당시 시청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 SNS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 간 수사를 받아오고 있다.

당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금까지 사건 종결은 물론 수사 진행상황까지 전혀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3년여가 다 되도록 수사 민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검찰은 공무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이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혐의와 함께 묶어서 수사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됐던 이재명 지사 운전기사 역시 성남시청 SNS 홍보활동에 동원됐다고 증언하면서 검찰의 이번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결론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며 1천여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장영하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전 시장은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 소통관을 두고 소통 횟수와 내용까지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몇 가지 위법사항을 찾아내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의 수사를 묵혀온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차장검사, 담당 부장판사, 담당검사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일반 시민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이 직무유기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 사건을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3년여 간 묵히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인데 3년이나 사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물론 나중에라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판결이 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실효를 가지려면 검찰이 당연히 적정한 시기에 판단을 해줬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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