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보수단체 대표와 기자, 만화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족들이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모씨와 만화가 윤모씨, 모 방송사 기자 김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장 대표가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김씨와 윤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물들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르고 무분별하게 확산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변은 장씨가 백씨 유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장씨는 백씨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족들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무고 여부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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