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캡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행정자료를 유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이 예민하니까 정책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어 당에서 신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심재철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신창현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한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개발 계획 백지화가 논의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1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1일 서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준 첫 유포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직원으로,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경기도청 공무원 등의 상임위 출석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출’ 논란의 심재철 의원에 대해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면 안 된다"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접근 할 수 있는 비밀 서류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것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의원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21일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보좌진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 보좌진 3명의 자택과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으며, 심 의원의 의원회관 개인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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