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처분 금지 필요"

법원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레인지로버' 몰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천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부장판사는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레인지로버를 취득했고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몰수하기 위해 자동차의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김 부장판사의 부인 정모씨 명의로 돼 있으며 현재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된다"며 "김 부장판사와 정씨는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해 매매, 양도, 증여,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재산 1억3천134만여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로 인해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소유의 경남 창원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증여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1억8천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구명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 이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정 전 대표 소유의 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천만원에 사들인 후 매각대금을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보험료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표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청탁을 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인 박모씨와 이모씨에게서 현금 1천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상품의 짝퉁 판매 일당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한 바 있다.

이밖에도 2014년 상반기 SK월드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 재판부에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 자기앞 수표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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