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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전시가 18일 퓨마가 탈출한 보문산 일원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대전시청은 이날 “금일 17시 10분경 대전동물원에서 퓨마 1마리 탈출, 보문산 일원 주민들 외출 자제 및 퇴근길 주의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대전시 중구 사정동 대전동물원에서 2010년생, 60㎏ 크기의 암컷 멸종위기종 퓨마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동물원 직원이 우리에 있어야 할 퓨마 2마리 중 1마리가 보이지 않아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는 소방 및 경찰인력 56명, 장비 15대를 투입해 동물원 우리 주변과 보문산 일대를 수색 중이다. 

퓨마가 멸종위기종인 만큼 금강유역환경청도 함께 포획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고 경찰은 동물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탈출한 퓨마는 아메리카호랑이‧아메리카표범이라고도 불리며 성질이 온순해 사람을 습격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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