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 교수들에게 진상 규명을 위한 '연대성명'을 제안한 박찬운 교수가 지난 12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법률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
전국 법학 교수들에게 진상 규명을 위한 '연대성명'을 제안한 박찬운 교수가 지난 12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법률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사법농단 사태.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미래의 법률가를 키워내는 전국 법학대학은 조용하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동료 교수들을 향해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 법학 교수들에게 진상 규명을 위한 '연대성명'을 제안한 박찬운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찬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사법농단 사태를 정의하자면요. 
=참담하지요. 네 학교에서 미래의 법률가를 가르치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뭡니까.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그 대법원 판례가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하니 허탈하고 참담하지요.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KTX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대법원 판결이 청와대와 거래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떠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참담해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전부 알다시피, 이 사태가 처음에는 무슨 블랙리스트 사건,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 하에서 또 우리 사법부가 보수화됐다고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때 조금 밉보인 판사들, 이 사람들을 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정말 유사 이래로 우리 뭐 대한민국 수립, 정부수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우리 사법부에서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 양심을 팔아가지고 권부의 핵심과 연결 되가지고 어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법학교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다. 이렇게 말 할 수밖에 없죠.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 어떻게 봐야할까요.
=정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에서 외부로 유출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말 그대로 기밀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사실상 변호사의 그 비지니스에 사실 그걸 활용한다라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것은 국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전관변호사들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법에 신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땅에 떨어졌고,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 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죄책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중요한 증거를 검찰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그것을 시간을 주고 결국에 가서는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법원도 공범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지요. 저는 법원이 이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국회는 잠만 자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 뭐 며칠 전에 여당의 일부에서 국정조사하자 이런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또 여당의 일부이고, 또 그것을 야당이 어떻게 받을지 아직 오리무중이죠. 지난 1년간 생각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도 그 비중이나 어떤 뭐 경중이나 이런 면에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건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아주 말 그대로 득달같이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유사 이래 우리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 판사들을 향해서도 꿀먹은 벙어리라고 비판했는데요.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우리 지금 우리 법원에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의롭고 용기 있고 한 판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대에 참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가 사법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몇차례 있었어요. 70년대 이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법 파동이 있었을 때, 그 원인된 그 사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10배, 100배의 지금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소위 이 사법파동과 같은 과거 사법파동과 같은 그러한 일이 말 그대로 10번, 20번이 지금 일어나도 지금 시원치 않은 지금 상황인데, 전국의 법관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사실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 지금 이런 사태가 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대법원에 관련 의혹이 있는 대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퇴를 하라고 10번을 해도 지금, 100번을 해도 지금 지나치지 않을 텐데 저는 이제까지 어느 법관도 전국의 어떤 판사도 대법관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미래의 법률가인 로스쿨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는데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학교수들의 책임입니다. 법학교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를 지적했을까요. 강의실에서 이것이 정말로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유린한 사태다. 헌법 파괴 범죄다.  때문에 분연히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수들이 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법학교수들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저는 우리의 젊은 미래의 법률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법학공부에 치여 가지고 또 변호사 시험 준비에 그 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젊은 미래의 법률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민주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만들었는데 그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미래의 젊은 법률가들인 우리 예비 법조인, 우리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 법학 교수들을 향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적 연대 성명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판례가 대법원의 판결이, 이건 우리 사실은 대법원 판례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이 법학교수, 로스쿨 교수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대법원 판례를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라고 항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니 사실 그건 우리 존재의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법학교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지난 1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비판하고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가지고 노력해온 우리 법학교수가 너무 적다. 이런 어떤 자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곡한 마음으로 전국의 법학교수님들께 이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무언가를 바꾸어 내자, 이런 어떤 호소를 하게 된 것이지요.  

-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라고 의결했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도 바꾸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아야 될까요.
=저는 뭐 법관대표회의에서 그러한 논의를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가지고 법관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론은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또 이 새로운 우리 법원, 그리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판사들의 의지 판사들의 그 생각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지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벌어질 어떤 사법개혁은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국민들도 알고, 알아야 될 어떤 권리가 있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것을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새로운 시대에 과거에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염원 때문에 이 대법원장 되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염원을 정말 십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리를 잘 좀 듣고 좀 과감하고 진취적으로 이 사법개혁에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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