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캡처
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의견을 내지 않은 채 구형량만 제시했고, 강용석 변호사 측도 서면으로 최후 변론을 하겠다며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 없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2015년 4월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김씨의 남편 조모씨의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조씨가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도도맘’ 김미나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씨에게 소 취하장 위조를 지시한 적 없고 김씨 범행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했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31일 “강 변호사는 조 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