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 건축가 이창하(61)씨의 형이 동생의 건설회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대가로 대우조선해양건설 협력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2008년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협력업체 11곳으로부터 총 10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이창하씨의 건설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씨는 2006년 동생이 운영하던 건설사 영업권이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넘어간 뒤에도 회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해 돈을 받고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캐나다로 출국해 잠적했던 이씨는 지난해 캐나다 당국에 붙잡혀 강제 추방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10억원 넘는 거액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품을 준 업체에 예상 낙찰가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업무 처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창하씨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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