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6일 법정으로 향하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6일 법정으로 향하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딸의 동창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 지 참담할 정도"라면서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여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재판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올바른 가치체계를 미약하게나마 인식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을 형사법 책임주의 원칙에서 말하는 '책임있는 사람'으로 보아 사형선고를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감형을 설명했다.

이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와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딸에 대해서는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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