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집회 참가자 경찰 채증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집회 참가자 경찰 채증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경찰의 채증이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헌재는 5일 대학생 김모씨 등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그 근거가 된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관해서는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법률이 아닌 경찰청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헌재는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는 일반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 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 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집회, 시위 과정에서 주최자가 바뀌거나 새로이 나타날 수 있어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해 촬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범위를 벗어난 옥외집회, 시위가 적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시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그 경위나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며 "다만 경찰이 촬영해 수집한 자료의 보관,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해 집회, 시위 참가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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