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군사적 위협 두둔… 책임 무겁다"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 1천6백여 건을 게시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 등 이적표현물 1천6백여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판사는 "윤씨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두둔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다'라는 제목으로 찬양글을 올리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김정은의 담화문 내용 등을 카페에 게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9년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등 여러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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