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관계자 "기록, 증거 면밀하게 검토 중"
이르면 다음주 초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김수남(57)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김준호 기자 junho-kim@lawtv.kr

이와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나 시점을 묻는 질문에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됐는데 신병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 중에 있다"고 재차 답변했다.

신병 처리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다음에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기록과 증거, 법리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마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해 김수남 총장에게 수사 보고를 올릴 계획이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나 조사 태도 등 주요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팀으로부터 종합적인 대면 보고는 아직 받지 않았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챙기기 등 관련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함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 정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달할 정도로 많고, 법정형 징역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쪽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날 김 총장이 "오로지 법과 원칙"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과 원칙'은 검찰이 늘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장이 청구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재연될 우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검찰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느 쪽이든 김 총장의 최종 판단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은 이르면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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