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일로 예상됐던 선고일 발표 미뤄져 재판관들 치열한 논의 벌이고 있나 8일 지정하면 여전히 '10일 선고' 유력

 

[리포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오늘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쪽에선 탄핵 찬성 일인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헌재를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 반대 단체들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오늘(7일)까지도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헌재 안팎에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임을 감안해 선고일로 10일이 유력하게 점쳐졌습니다.

통상 사흘 전에 재판 양측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보해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오늘쯤은 선고일이 잡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판관들이 오늘 오후 한 시간 가량 평의를 열고 선고일을 정하려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선고문이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헌재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헌재가 오늘 선고일 결정을 못하면서 10일 선고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속단할 순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선고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하루 전에 선고일이 결정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헌재는 내일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선고일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내일 선고일을 지정할 경우, 여전히 10일 선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당초 선고가 유력했던 10일을 사흘 앞둔 오늘까지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 것은 그만큼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격론이 오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까지는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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