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시기 늦었다", "토요일 소환은 특혜" 지적도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항고 제기 법리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률방송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 '토요일 소환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수사기간이 촉박해 토요일 소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상 크게 두 가지로 규정돼 있다. 먼저 2조 9호에 규정된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이들의 비리 행위를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다.

2조 10호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이 법무부를 통해 특별감찰관실 예산 집행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 전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특검법 2조 15호(1~14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 규정)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및 탈세 의혹도 조사해 왔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우찬규 학고재 대표와 백승석 경위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등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부당 인사의 피해자로 알려진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4일에는 공정위 부당인사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 시장감시국장을 조사했다. 신영성 공정위 부위원장도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특검보는 "수사 대상으로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 위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인 비리도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물론 우 전 수석 수사와도 관련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이 각하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형식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형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