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전달자들 진술 신빙성 모두 인정 안돼"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뒷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지난 2015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에서 나온 증인들을 다시 불러 핵심 쟁점에 대한 증언을 듣고 검사가 낸 상당량의 증거 서류를 검토했다"며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시기와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전달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민 전 사장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이모(62·구속기소) 전 부사장 등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봤다. 법정 진술이 검찰 진술과 다른 점도 고려했다.

민 전 사장이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부정 청탁이 아닌 기념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2012년 협력업체와 직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7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민 전 사장은 생산·연구개발부문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부하직원이었던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사장 취임 직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사 지위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 중동 담배유통상에게 7천9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2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2년 3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2010년 청주시와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달 2일 광고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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