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유학비 등 돌려달라" 소송에 교수 아들 학교 앞서 피켓 시위도
법원 "아무리 싸워도 부모 자식 관계 처음부터 끊게 만드는 법은 없어"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 내외와 극심한 갈등을 겪던 의사 부모가 법적으로 아들과 부모자식 인연을 처음부터 끊게 해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 부부가 부모와 아들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자 아들 내외와 극심한 갈등을 겪던 A씨 부부는 결국 아들과 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아들이 태어난 때부터 모든 부모·아들 관계를 끊게 해 달라'고 2015년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미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천무효로 하고 앞으로도 아들로서 어떤 주장과 요구도 절대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A씨 부부와 B씨 사이에 일반적인 부모·아들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됐고 그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현행 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A씨 부부가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모자 관계를 아들의 출생 시로 소급해 끊게 해 달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모자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A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주더라도 그 단절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이에 앞서 A씨 부부는 아들 B씨에게 지급한 미국 유학비와 생활비 등 7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씨가 유학비를 부모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 주장을 기각했고 해당 판결은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 부부는 아들이 2010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자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이는가 하면 반복적으로 아들 내외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

B씨는 서울의 한 유명 대학 교수로 A씨 부부는 아들이 재직중인 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에게 아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 보내는가 하면 대학 앞에서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참다 못한 B씨는 2011년 5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 부부의 행위를 막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친부모인 A씨 부부를 형사고소하는 등 부모와 자식간의 대립과 갈등은 극에 달했다.

접근금지 가처분에 불복한 A씨 부부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 부부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A씨 부부에 패소 결정을 내렸고 이어진 유학비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부모자식 관계를 끊게 해달라는 소송에서도 A씨 부부는 연이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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