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에 부장검사 출신 위재민(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위 변호사에 대한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검찰 출신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위 변호사까지 합류하면서 변호인단 규모는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5일 변론에서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이 결정돼야 한다'는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언급에 반발해 "중대결심"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중대결심'이 대리인단 전원사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측의 행보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날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위 변호사는 198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장과 광주지검 형사1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0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개업한 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상임 감사위원을 지냈다. 지금은 법무법인 정향 소속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선임 배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위 변호사는 "대리인단에 합류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위 변호사는 이날부터 바로 일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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