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재파악 안돼 출석요구서 전달 번번이 무산
6일 최순실 형사재판에는 증인 출석하겠다 알려와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3일, 헌재가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씨를 직접 찾아가 헌재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달라는 이른바 '조우송달(遭遇送達·만나서 전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고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니 그 장소로 가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발단이 됐던 고영태의 '폭로'는 최씨와 불륜관계에 있던 고씨와 그 일당들이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따른 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고씨의 헌재 증인출석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고영태씨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씨는 전날 검찰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6일 오후 2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8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9일로 잡아 놓았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고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대통령 측의 조우송달 요청에도 헌재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게될 지는 미지수다. 고씨가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증인 보호 신청을 했을 경우 고씨에 대한 접촉이 차단돼  헌재가 법정 안팎에서 고씨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씨를 만나더라도 고씨가 출석요구서 수려을 거부할 수도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조우송달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원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조우송달 방식은 임의송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고씨가 실제 해당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어떤 방법으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할지 재판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측은 한편 다만 헌재가 3일까지 설명을 요청한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설명' 등에 대한 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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