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위증, 구속영장 청구 사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다른 삼성 관계자들의 신병처리를 함께 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특검의 공식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된다. 또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따라 최씨가 실 소유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특검) 진술 내용이 청문회 진술과는 다르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가량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수사팀이 원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상충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위증 혐의 역시 주된 혐의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보통 청문회나 검찰 수사 중 하나만 진행이 되지만 이번 사안은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여러번 존재한다”며 “특검에서 조사할 경우 바로 사실 여부가 드러날 수 있어 위증을 같이 기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위증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일부 사유로 볼 수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위증 혐의를 적시할 것을 예고했다.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관련 특혜 지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법인 코레스포츠(구 비덱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로 35억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주요 대기업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씨가 각종 정부사업 유치를 통해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카 장씨를 내세워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이같은 거액 지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지원이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감수하고 합병을 찬성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배경에 삼성의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측의 압박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적 증거가 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특검 수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삼성그룹 측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총수의 구속만은 막자는 입장”이라며 “지금같은 시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으로 계속해 자신들은 압박에 의해 돈을 내놓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