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4대 한정위헌 5 의견으로 합헌 유지… 6인 이상 찬성해야 위헌 가능
헌재 "특수강도 기회에 강제추행… 특수강도 행위에 상당히 중점"

특수강도 범행 중 성추행한 범죄자를 특수강도강간 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2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정위헌 의견이 한명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6명 이상이 넘지 않아 합헌 결정이 났다.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특수강도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특수강도 '강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해자가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면 그 피해는 생명, 신체, 재산, 인격, 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죄질과 책임의 정도, 예방 등 측면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강도의 기회에 강제추행까지 하는 것은 자신의 강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현저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가지 불법요소가 결합돼 위험성이 극대화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결합범을 규정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했는지,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했는지 등은 결합범 전체의 불법 크기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특수강도 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강간보다 가벼운 유형의 강제추행에 대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면 책임원칙에 반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회사원 A씨는 2002년 11월 지인과 함께 A양(17)이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재물을 뺏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조항이 특수강도 후 추가로 저지른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이 되도록해 자기책임원칙(자기가 저지른 범죄만큼 처벌을 받는다)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위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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