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참여 1천528명 중 1천142명 "체포 가능" 응답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하다"는 응답은 85% 넘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변회는 4일 소속 개업회원 1천528명이 참여한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허용 범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0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박 대통령 사건에 국한해 볼 때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회원은 1천142명(74.74%)이었다.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천301명(85.14%)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462명(30.24%)은 직무정지 여부를 떠나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직무정지를 조건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680명(44.5%)이었다. 어느 경우에도 체포가 불가하다는 의견은 386명(25.26%)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해 전국 개업 변호사의 75%가량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변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압도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은 예외적 조항인 만큼 제한 해석해야 하므로 대통령이 수사 자체나 강제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직접 체포, 구속하는 것은 헌법에 반해 어렵다”며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중대함, 특검법이라는 특별법의 취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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