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 22일 법무법인 바른에서 법률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
'BMW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 22일 법무법인 바른에서 법률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같은 520d인데 왜 한국에서만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걸까' BMW 화재 사건을 보면 누구나 드는 의구심이다.

BMW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를 만나 화재의 원인과 BMW 결함 은폐 의혹, 정부의 대응 등 BMW 화재를 둘러싼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하종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민사소송 부분]

-진행하시는 민사소송 오늘(22일)까지 진행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7월 30일에 4명 1차 소송 제기하고요. 2차로 13명,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에 걸쳐서 120명, 이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 제출됐고요. 또 오늘, 내일 계속 추가 제출해서 한 120명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500여명이 소송 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더 늘 것 같고요. 일단은 최소한 500명은 저희가 제출하고 또 이제 모아가지고 한 500명 더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집단소송 초기에는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모집이 되고 준비되는 대로 제기를 하고 조금 소송이 진행된 다음에는 조금 많이 모아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법무법인 바른의 스타일이라고 그럴까요.

-BMW 화재 사건 외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 소송도 맡으셨는데, 그 때도 이렇게 진행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때도 그런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5천여명이 모인 것 같았죠.

-BMW 화재 사건 소송을 '국내 수입차 리콜사상 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아마 BMW가 한꺼번에 리콜 하는 대수로는 10만 6천대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 원인 관련]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이 "EGR 냉각수 누수가 근본적 화재 원인이다, 결함률 한국 0.10%, 미국 0.12%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인 원인은 ‘BMW의 설계 결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2016년에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 우리나라는 디젤차에 대해서 유럽하고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놓고서 BMW 520d를 포함한 20개 차종을 비교 검사를 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달려 보니까 BMW 520d만이 질소산화물 0.08g/km이 기준을 유일하게 충족하고요. 다른 차들은 훨씬 기준을 초과해습니다. 닛산 캐시카이의 경우는 거의 21배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닛산 캐시카이는 조작이다' 이렇게 환경부가 해서 인증취소까지 한 그러한 비교분석 시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BMW 520d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EGR의 작동을 다른 (자동차) 메이커보다 훨씬 많이 몇 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식히는 EGR 쿨러의 용량을 10평이 아니라 20평짜리 에어컨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0평짜리 에어컨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돼서 열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되고, 그러니까 식지 않은 이 배기가스가 그대로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기다기관, 그런데 그거는 한 100도씨정도 견디지 못하는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거기에 구멍을 내고 화재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이 엔진에서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EGR 밸브인데 다른 자동차에서보다도 훨씬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이게 강도나 내구성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면 EGR 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830도의 뜨거운 배기가스가 계속 나오고 EGR 쿨러가 고장이 나면 냉각되지 않은 830도나 되는 배기가스가 그대로 흡기 다기관으로 가니까 구멍이생기고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BMW가 EGR 밸브를 다른 회사보다 몇 배 더 돌리겠다고 설계를 했으면 EGR 밸브나 EGR 쿨러도 훨씬 강하게 용량도 몇 배 되게 더 세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설계를 한 것이 화재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게 BMW의 설계 결함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MW가 설명한 것 하고는 다른 거죠. 자기네들이 설계 잘못했다는 것은 쏙 빼고 마치 “EGR 쿨러가 이게 제작이 잘못됐다. 제조결함이다” 부품회사가 잘못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호도하는 거죠.

-화재의 원인이 설계의 문제로 가게 되면 BMW 측에 책임이 가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EGR 부품 탓으로 넘기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EGR 쪽에서 설계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 외에 BMW 는 미국과 영국에서 배선장치, 자동차에는 엄청난 배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핏줄처럼 엄청난 배선다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어링 하니스라고 하는데 이 배선이 연결이 잘못되고 이러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배선장치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 이 원인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화재 발생 난 것 중에 기억에 나시지만 인천에 있는 자동차 학원 앞에서 BMW 120d 차량이 시동을 켠 채 주차중이면서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었거든요. ➃ 그러니까 그 글로브박스 사물함 부위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것은 EGR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선장치에 의한 화재발생, 이 부분도 BMW가 은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함 설계 자체 문제가 있는데, 여름 시즌이라서 폭발사고가 더 있었던 건지, 이 시기에 이렇게 터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름은 그렇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휴가철에 고속주행들을 많이 하니까 장시간 고속주행들을 하니까 EGR 쪽에서 계속 이 높은 온도의 그 배기가스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EGR 밸브가 문제가 있고, EGR 쿨러가 작동이 안 되고 이래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여름이 특별이 대단하게 더운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만 유독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BMW가 설명을 해야 될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GR 모듈이 한국에서 판매차량과 유럽에서 판매된 것과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정부에다가도 요청을 했지만, 독일 대사관이나 영국대사관에서 중고 520d 사서 그냥 뜯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EGR 모듈 특히 "EGR 쿨러에 한국 회사가 만든 게 찍혀 있느냐, 독일회사가 만든 게 찍혀 있느냐" 금방 확인이 되는 건데 그것을 정부가 아직 안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고 BMW가 그 두개를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고 한국에서 파는 것도 이렇다, 그래서 동일하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걸 보면 계속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화재 원인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도 화재가 난 차량 3대, EGR 문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EGR 밸브가 고장 나서 계속 열리고 EGR 쿨러가 고장 나서 작동 안 하고 이러한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화재 원인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국무총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5개항의 요청을 했잖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성능 주행시험장 테스트 트랙에서 120km/h로 계속 고속 주행을 해라,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계속 주행을 운전사 바꿔가면서 시동 끄지 말고 계속 주행을 해라" 그러면 카메라를 장착하고 그렇게 녹화하면서 하면 어디서 불이 나는지 그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시험은 자동차 업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자기네 회사 차에서 자꾸 불이 나면 "도대체 뭣 때문에 불이 나는 거야" 원인이 뭐야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속주행, 스트레스 테스트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그렇게 국무총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관련]

-형사고소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BMW 피해자 모임 41명이 고소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1차 21분, 2차 20분해서 이렇게 형사고소 2차례 제기했죠.

-BMW 코리아 법인, 독일 본사 법인, 개인 9명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있죠.
=맨 처음에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와가지고 사과하면서 화재원인 설명한 4명, 그리고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하고 기술담당 임원에 추가해서 2차 고소에서는 보도됐지만 독일 본사 대변인이 한국의 도로상황과 한국인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때문에 한국에서 화재가 집중됐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함 은폐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 본사 크뤼거 회장하고 대변인하고 그리고 BMW코리아 홍보담당 임원하고 그렇게 3명을 추가해서 현재 독일본사 BMW 코리아 그리고 개인은 9명, 해서 추가고소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발인은 총 11명입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는 이유 설명해주세요.
=형사고소 진행하게 된 것은 결함 은폐의 ‘스모킹 건’ 증거라고 할까요. 이것을 찾아내면 독일본사하고 BMW코리아간의 한국에서 2015년부터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화재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부분과 관련해서 독일 본사와 한국에 EGR 쿨러 생산업체 간의 오고간 자료, 리콜을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계속 실시를 했거든요.

EGR 밸브 고장 나고, EGR 쿨러 고장 나고 해서 한국의 부품업체와 독일 본사간의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보고받았을 거거든요. 이런 것을 경찰이 지능범죄수사대가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결함 은폐 '스모킹 건'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에 제출하신 증거 등 내용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다' 이렇게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것들이 있습니다.

-BMW가 EGR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보시는 이유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결함 은폐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 78조에 보면 결함 안전에 문제를 초래하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리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결함 은폐가 되고 자동차 관리법 78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함을 알고도 숨겼는지 밝혀내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을 위해서 경찰의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 대응 관련]

-BMW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정부에 공개 요청서를 지난 16일에 전달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원인 규명을 민관합동조사단과 올해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정부발 검증안 마음에 드시는지요.
=일부 발표한 것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그 산하 자동차안전정보원에서 일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던 5개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특히 자동차테스트 트랙에서 고속주행하면서 화재발생 스트레스 시험에 대해서 고속주행은 극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안할 듯이 얘기한 부분과 그리고 중고차로 520d 3대만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EGR 외에 다른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120d를 가지고 주차해 놓고 에어컨 키고 화재 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에 간접적인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다' 원인 불명으로 판정한 차량들이 계속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겠다"라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적으로 가장 사고 분석을 잘하고, 권위가 있는 NTSB 미국의 NTSB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영국대사관이나 독일대사관에서 유럽에서 판매되는 520d 뜯어보면 부품이 같은 건지 한국에서 판 것과 같은 건지 비교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 어떻게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아무런 로드맵의 제시가 없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민관합동조사단 20명해서 밝히겠다 하는데, 전원 과거 급발진 원인 조사 때하고 마찬가지로 결국 시원찮은 결론을 위한 면피성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 법적 근거가 없는 민관합동 조사단이라는 거가 최종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국토교통부가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민간의 __도는 의견을 듣는 자문으로 되어야지 민간합동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미흡하게 검증을 진행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잘못을 조금은 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화재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사실 한국의 그 기술수준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독일이나 독일 정부나 독일 업체가 우리 한국정부나 한국국민들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결국 이런 사안에서 기술적 분석능력이 없다는 것을 번번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에서도 환경부가 서류만 검토하고 실제도로에서 측정 작업이 휴대용 측정 작업 가지고 다니는 측정하는 그 정도만 하지, 분석능력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번 화재 원인 규명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적 능력, 국격이 달려있는 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토교통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해서 얼렁뚱땅 마무리 짓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치욕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기술적 분석능력이 아주 저평가 된 그런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견해]

-BMW 측에서 자료제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난관 어떻게 헤쳐 나갈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BMW가 2015년 말 2016년 초에 EGR 밸브, EGR 쿨러의 설계를 변경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되는 것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부품제조 회사들과 오고간 자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BMW코리아와 본사간의 화재 발생을 놓고서 오고간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그 제가 BMW 피해자모임에서는 독일 정부에 자체적인 조사를 개시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서한을 독일 메르켈총리한테 발송을 해서 정식으로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입사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입사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 담당자들, 또 산하 기관들이 자체검증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수입 자동차 회사들이 제출하는 서류만 보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런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러한 결과이긴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가서 "자기도 놀랐다. 이러한 분석능력이 없다는 것에 자기도 놀랐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15년 넘게 방치해 놓은 과거 정부나 관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이 사법제도가 재판제도가 우리 자동차 소유주들한테 소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재판가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두드려 맞는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 이와 같은 관행을 수용을 하지만 한국에 오면 "아 그래? 네가 재판해봐" 그러고 고생하고 결국 또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담당 공무원들과 우리나라 그 재판제도의 문제가 우리나라 수입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들로 하여금 결함을 있고 문제는 있는데 이것을 재판을 가서 끝까지 하고 약한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려니까 또 결함까지 입증책임까지 있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게 경사진 운동장에서 아래에서 볼 차고 올라가는데 공은 계속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레벨 플레잉 필드'가 보장이 되도록 여러 가지 법 제정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 결함 입증에 대해서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조물 자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조물 책임법 도입이 이런 사건을 다시 재발하지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결함 입증에 대해서 자동차 소유자들이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리고 제조물책임에서 지금 BMW 화재 건처럼 차만 타는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외로 그렇게 제조물에만 손해 있으면 그것은 제조물 책임으로 따지지 말고 미국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보증서에 따른 보증계약책임 이런 것으로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까지 제조물 책임이 적용돼야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제를 전제에서 제외되는 어떤 것을 적용받게끔 바꾸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벤츠, 볼보 등 트럭 차주들의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도 있고, 수입자동차뿐만 아니라 국내자동차 회사들의 여러 가지 결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방치돼 왔고 그에 대한 분노가 이미 폭발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입법으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매우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자동차 소유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속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소송 잘 마무리해서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BMW 화재소송으로 BMW 측의 결함 은폐 이 부분을 밝혀서 승소를 하도록 그렇게 민·형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대로 이 수입업자,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벤츠만 이런 수입차 트럭, 이런 경우에 차주들은 하루하루 운행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하자를 결함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안내놓고 그냥 깔고 뭉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수입차업계 자동차업계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는 그와 같은 나쁜 관행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나 제조물만 피해봤을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고 등의 입법적 조치가 되도록 하는 데 미력이나마 제가 좀 나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