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르면 2023년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안은 민영소년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소년원 업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법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친 뒤 운영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 빨라도 2023년 이후 민영소년원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민영소년원 설립은 세계적 추세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전체 소년보호시설 1천852곳 중 45.6%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2010년 12월 민영 교정시설이 개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이 도입되면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개선하고 현재 10곳인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접수 시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를 공개하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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