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 특강하는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경찰청 서 특강하는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경찰위원회 제 10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어,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에는 이인선 전 경찰청 차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됐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 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심의 의결 기관으로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한다.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해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는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경찰 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을 국무총리실로 옮기고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경찰 개혁위는 경찰위원회가 직접 경찰청장 등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총경 이상 승진 및 경무관 이상 보직 인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혁위 권고안을 실행할 수 있는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박 교수 취임 이후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