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유튜브 캡처
구광모 LG그룹 회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LG그룹 구광모 신임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6일 구본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국세청은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특수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이 매각한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구본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16일 편법적인 상속·증여로 탈세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고발한 LG 일가 구성원은 10여명으로,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LG그룹은 작년 11월 구본무 회장, 구본준 부회장, 구광모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매입해 LG상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가의 일부가 세금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구본무 LG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 받을 구광모 회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은 1945만8169주로 주식 가치는 총 1조8359억원에 달한다. 

구광모 회장이 이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약 9180억원 가량이다.

구광모 회장은 현재 LG 지분 6.24%를 갖고 있어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1.49% 이상 상속 받으면 LG의 최대주주가 된다. 

LG그룹 관계자는 "개인 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어서 진행된 사안"이라며 "경영권 승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광모 회장은 부친인 구본무 회장의 경영철학인 ‘정도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 구광모 회장은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욱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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