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9만편 불법유통 '밤토끼' 적발…2천억 피해. / 연합뉴스
웹툰 9만편 불법유통으로 2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해적사이트 ‘밤토끼’ 적발.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웹툰 복제 및 공유로 인한 국내 웹툰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대상으로 네이버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다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네이버는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천 970만 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 폐쇄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천 68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웹툰 통계 분석 업체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웹툰 58개사가 불법 복제로 지난 4월 한 달간 2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작가들의 창작 의욕 감소, 독자들의 지적재산권 인식 저해 등 무형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막대하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 여편을 불법 게시해 9억 5천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는 해외 서버로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왔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구속되면서 마침내 폐쇄됐고, 현재 허씨는 구속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