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일 입건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입건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라고 밝혔다.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지난주 특수단의 소환 조사 당시 "자신들이 작성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며 "실행계획이 아니라 대비계획일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달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다. 

특수단은 입건 이후 계엄령 작성 과정에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야전부대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해서 추궁할 계획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TF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포함해 16명의 기무사 요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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