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부산의 한 건설업자와 유착해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문모 전 부장판사 사무실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이 보관하고 있는 문 전 부장판사 비위 관련 자료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문 전 부장판사 관련해선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법관 사찰 등 인사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인사심의관실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1일과 24일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자택·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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