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기일도 함께 지정 '속도'… 30일 마지막 준비절차기일
국회, 대통령 출석 헌재에 요구… 대통령 대리인단 "불가능"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2차 변론기일은 이틀 뒤인 1월 5일로 정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한철 소장 임기만료일인 1월 31일 이전에 헌재가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1, 2차 변론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양측이 검토한 뒤 남은 쟁점과 증거, 증인 신청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2차 준비절차기일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입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이날 "변론 증거방법의 하나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겠다"며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도록 할 것을 헌재에 요구했다. 헌재 심판규칙 17조는 '심판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직접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론기일 당일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지만,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는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준비절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률적으로 대통령 없이 변론이 가능하다"면서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미리 잡은 것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각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탄핵심판 자체는 법률상 요건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본안에서 사실 인정 여부, 증거 관련 심리를 집중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 헌재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선례가 하나이기에 당시 판단대로 가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사실조회 내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그룹, 전경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등 16~17곳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전경련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납부할 출연금 모금 요구를 받았는지, 돈을 내지 않은 기업에 전경련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 결과를 받아보고 증인신문 절차를 생략해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신문이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것이라면, 사실조회는 일괄적으로 문자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 이명웅 변호사는 "사실조회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고 있다"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나 기업이 또다른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의견을 밝힐 수 있기에, 사실에 한정해서 조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측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 탄핵 소추 사유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외에 '대통령 직책성실의무 위반'을 추가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건드리지 않고 그 사실관계 하에서 다시 대통령의 직책성실의무 위반을 추가했다"며 "이는 헌법 62조 대통령 선서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가 밝힐 것을 요구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준비기일 이후 박 대통령을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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