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태아 낙태 인증 사진. /워마드 캡처
워마드 태아 낙태 인증 사진. /워마드 캡처

[법률방송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태아 훼손 논란을 일으킨 남혐 사이트 ‘워마드’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체 훼손과 성당 방화 예고, 태아 훼손 논란 까지 엽기적인 논란거리들을 연일 생산해내고 있는 ‘워마드’에 대한 폐쇄 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심위는 17일 법률방송뉴스에 “모니터링을 통한 각각의 게시글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사이트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그동안 워마드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게시글 시정요구를 원활히 이행해 왔다”며 “사이트 폐쇄 및 차단의 경우 다수의 정보들이 불법성이 있어야 하고, 과차단이나 오차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워마드’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 방심위는 “해외에서 이동을 하면서 운영되는 도박이나 음란 사이트의 경우에도 사이트 삭제는 어렵지만 국내 접속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워마드’가 연이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방심위는 “수천 수만개의 게시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비중과 내용을 고려해 복합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이트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제재가 이뤄질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워마드’는 이날 게시판에 낙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훼손된 남아 태아와 수술용 가위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젓갈 담아 밥이랑 먹고 싶다’ ‘낙태 비빔밥 해먹자’ 등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성체’에 음란한 글을 적어 불태운 사진을 올리고 부산 소재의 성당을 차례로 불태우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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