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규, 주한길 변호사... 3주간 의견 수렴 후 대법관회의서 임용 결정

대법원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6일 이백규(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주한길(52·24기) 변호사가 전담법관 임용 절차를 거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3주간 의견 수렴 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대법관회의에 제공되고, 대법관회의에서는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의견 수렴 내용을 검토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담법관 제도는 지난 2012년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임기 중 특정 재판만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2013년과 2014년 각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담법관은 대부분 법조 경력 25년 이상의 원숙한 법조인 중 임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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